공지사항
.바이비트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