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주청소후기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이번 입영 대상자가 통상적인 군 수요인 연간 1000여 명을 훌쩍 넘자 훈령 개정을 통해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고 했다. 현행 훈령에는 현역 장교인 군의관을 먼저 선발하고 초과 인원은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 개정안을 통해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청소견적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러한 국방부의 방침이 사직 전공의의 입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대전협 내부 공지를 통해 의협 법제이사와 상의 하에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의무장교나 보충역으로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속해서 관리된다"며 "의무장교 선발 후 병무청에 전달하는 나머지 명단을 '현역 미선발자'로 명시하는 것일 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주청소금액국방부는 또 "의무사관후보생을 포함한 모든 군 장병의 입영 시기는 상비 병력 및 전투력 유지 등을 위한 군 입영 수요에 맞춰 결정하고 있다"며 "입영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경우 대기하는 것은 이례적이거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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